2022년이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는 5년이다. 벌써 5년이 됐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낀다. 정확히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22년 3월 9일날로 지정 되었다. 하지만 이날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은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자.
우선 선거일과 선거 대상자를 먼저 알아보자.
대통령 선거일 및 임기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및 임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22년 3월 9일 수요일날로 지정되었다.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22년 2월 15일 (화) ~ 22년 3월 8일(화)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는 5년이다. 한국의 경우 연임은 불가능 하다. 5년 동안 모든 걸 쏟아 내야 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성과를 보면 잘 한 분들도 있지만 참 못 한 분들도 많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는 5년이다. 한국의 경우 연임은 불가능 하다. 5년 동안 모든 걸 쏟아 내야 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성과를 보면 잘 한 분들도 있지만 참 못 한 분들도 많다.
이번 대통령은 어떨지 궁금해 진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원은 쉽게 말해 투표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022년에는 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대통령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피선거권이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이는 40세가 넘어야 하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추가로 거주 요건이 붙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해야지 피선거권을 갖을 수 있다.
피선거권이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이는 40세가 넘어야 하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추가로 거주 요건이 붙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해야지 피선거권을 갖을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 5가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투표, 사전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5가지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투표 방법을 정할 수 있으니 민주주의 주인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1. 선거투표
선거일 당일에 투표가 가능 하다.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마친 후 투표용지를 받아 원하는 후보에 도장일 찍고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22년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전투표>라는 것을 운영 하여 사전투표기간에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 하다.
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전투표>라는 것을 운영 하여 사전투표기간에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 하다.
2. 사전투표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날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운영되는 투표방법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보다 전에 하기 때문에 항상 조작설이 끊임없이 제기 된다. 정말 조작 되는지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설마 그러겠냐 양심을 믿어야 한다.
아무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기간은 22년 3월 4일(금)부터 3월 5일(토)까지이다.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이다. 정해진 시간안에 투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3.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선거임보다 약 2주일 전에 투표 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기간은 22년 2월 23일(수) ~ 2월 28일(월)까지 이다. 6일동안 이루어지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 하다.
투표기간은 공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할 때 한번더 확인 해야 된다.
투표기간은 공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할 때 한번더 확인 해야 된다.
투표기간은 22년 3월 1일(화) ~ 3월 4일(금) 중 선장이 정한 날을 투표기간으로 된다.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서 설치된 팩스로 신고가 가능 하니 팩스를 이용하자.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서 설치된 팩스로 신고가 가능 하니 팩스를 이용하자.
5. 거소투표
마지막으로 거소투표이다. 투표장소로 갈 수 없는 분을 위한 투표 방법이다. 자신의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이번 거소 투표 신고기간은 22년 2월 9일(수) ~ 2월 13일(일)로 지정 되었다. 주민등록지,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할 수 있니 날짜에 맞춰 신고 하도록 하자.
마치며
이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및 투표방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정부에서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였다.
투표는 국민의 가장 강력한 권리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유난히 뽑을 인재가 없기로 말이 많지만 그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한다.
더 많은 선거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 포스팅 내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
2) 재외선거 홈페이지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하기, 결과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공약알리미 홈페이지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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