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방역패스 기준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 정리 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패스란?
접종완료 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를 포함하여 부르는 용어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와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방역수칙에 따른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이용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패스 언제부터?
백신패스 계도기간 : 1주일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 됩니다. 4주이니 12월 동안은 방역패스가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진자 증가추세와 연말을 고려하여 우선 4주로 시행안을 발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주 동안은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 2주차 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부과가 이뤄진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 날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모임인원 변경은?
현재 수도권 지역 모임인원 제한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합니다.
12월 6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과 함께 모임원 제한 되는데요.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어 운영 됩니다.
단. 혼반의 경우에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 가능 합니다. 또한 전체인원 중 1명만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 가능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총정리
식당, 카페를 포함하여 유흥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포함 됩니다.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경마, 경륜, 경정/카지노
-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
- 노래연습장
- 목욕장(목욕탕)
-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방역패스 예외시설 총정리
이용객을 일괄 확인이 불가능 한 곳은 방역패스 예외됩니다. 종교시설에서 감연이 많이 되는데 예외시설로 포함된 것은 좀 의아 합니다. 어찌되었던 아래 12곳은 방역패스 예외시설로 방역패스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도소매업장
- 시장
- 마트
- 백화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 종교시설
방역패스 기준은?
접종완료자, 완치자, 미완료자, 예외자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적용 되는데요.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나야만 방역패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로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자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분들은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를 통해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완료자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 하지 않은 분들에 해당되는데요. 1차만 접종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OR 문자가 필요 합니다.
예외자
접종을 할 수 없는 예외자분들은 예외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등을 제출 하면 방역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대상자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 기준
성인 포함, 2003년 1월 1일 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으로 청소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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