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
손실보상이 긴급으로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선지급을
시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선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 나중에 잔액을 상환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선지급 된 500만원 지원금을 모두 사용 하였는데 상환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된 500만원 지원금을 모두 사용 하였는데 상환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을 긴급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긴급지원으로 지원금을 선지급 하는 방식이 적용 되었는데요. 먼저
지원금을 지급 후 나중에 차감 및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500만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을 차감 나머지 금액은 1%
저금리로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2가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보상 대상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2. 소상공인 / 소기업
매출액 규모가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와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3. 방역조치
21년 12월 6일부터 적용 된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500만원
이번 손실보상선지급 지원금은 업체당 500만원 지급됩니다. 21년 4분기
250만원, 22년 1분기 25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2년 1분기 손실 금액까지 미리 지급 됩니다.
지급방식
500만원 선지급 ➡ 원금차감(손실보상금) ➡ 잔액상환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1. 500만원 선지급
융자방식으로 소진공 심사 후 직접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대상자 여부만 확인 후 진행 됩니다.
2. 원금차감(손실보상금)
21년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된 500만원에서 차감 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됩니다.
3. 잔액상환
나머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서 상환되게 됩니다. 1%저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3단계로 진행 됩니다. 신청접수 ➡ 약정 ➡ 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 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1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월 23일까지는 5부제로 진행되니 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 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1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월 23일까지는 5부제로 진행되니 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하기>>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손실보상금선지급.KR로 접속 후 아래 안내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2.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 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Q&A
1. 선지급은 꼭 해야되나요?
선지급 없이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제출서류는 없나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3. 세금체납이 있습니다.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와 무관 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 후 포함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하면 언제 지급 되나요?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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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