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합니다. 사적모임, 헬스장, 결혼식장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시간제한 해제 입니다. 1단계 시작일인 11월1일부터 학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시기
3단계 방역조치로 단계별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 1단계 시행시기 : 11월 1일
- 2단계 시행시기 : 12월 13일
- 3단계 시행 시기 : 1월 24일
1단계(11월 1일 ~)
학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되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시간제한이 적용 됩니다.
행사 및 집회의 경우에는 미 접종자 + 접종자, 접종자 + 음성확인자에 따라 허용인원이 달라지 는데요.
- 미 접종자 + 접종자 : 100인미만
- 접종자 + 음성확인자 : 500인 미만
사적모임은 10인 이하로 적용 됩니다. 접종자, 미 접종자 무관 한데요. 하지만 식당, 카페의 미 접종자의 이용이 일부 제외됩니다. 미 접종자는 4명으로 계속 유지 됩니다.
2단계(12월 13일~)
사적모임은 1단계와 동일하게 10인 제한이 유지 됩니다. (접종구분 상관없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시간제한은 2단계부터 완전히 해제 됩니다.
행사 및 집회는 미 접종자 + 접종자는 100인 미만, 접종자 + 음성확인자는 해제 됩니다.
3단계(1월 24일~)
3단계가 되면 모든 제한이 해제 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게 됩니다.
사적모임 기준
1단계 되면서 접종유무 상관없이 10인으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 됩니다. 동창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등 다시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부터는 완전 해제 됩니다. 연말에 송년회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 처럼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 세부완화방안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시간제한 해제 됩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 합니다.
✅ 식당, 카페
시간제한 해제 됩니다. 이용인원은 미 접종자 이용규모에 제한이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 접종자는 4명 이하여야 합니다.
✅ 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사우나
시간제한 해제됩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헬스장에서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24시까지 완화됩니다. 헬스장과 동일하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도입니다.
행사 및 집회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도 단계별로 완화 됩니다.
1단계
- 미 접종자 + 접종자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접종자 + 검사음성자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2단계
- 미 접종자 + 접종자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접종자 + 검사음성자 : 인원 제한 x, 대규모 행사 가능
3단계
-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 준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 되는데요. 접종자 + 검사음성자는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 접종자 + 접종자는 100명 미만 행사가 아닌 10월 코로나 기준이 적용 됩니다.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일부시설에서는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접종을 했는지 백신패스를 통해 증명을 하는 방법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미 감염자는 PCR검사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COOV(큐브) 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PCR검사 확인서는 음성결과 통보시점부터 48시간 + @ 라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PCR 확인서를 항상 갖고 다녀야 해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실외마스크, 학교 등교의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1단계 상황을 보고 2단계에 포함된다고 검토 중입니다.
학교 등교는 10월 말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위드코로나 사적모임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완화된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gs: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