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3가지과 부정수급 조건 5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지, 근무일수는 너무
짧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부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 조건 5가지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가지
실업급여 조건 3가지는 <실업사유>, <근무일수>,
<고용보험>으로 나눠 집니다.
1. 실업사유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실업급여의 실업사유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분유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해고
- 권고사직
- 계약만료
- 청년되직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90일 ~ 최대 240일까지 지급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지급금액은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소정급여일수가 증가합니다.
30세이상, 10년 이상 근무 한 분들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수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
- 단 상한액, 하한액이 별도록 설정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인 경우 : 1일 6만 6천원
- 2018년 1월 이후 이직인 경우 : 1일 6만원
- 2017년 4월 이후 이직인 경우 : 1일 5만원
- 2017년 1~3월 이후 이직인 경우 : 1일 4만 6584원
- 2016년 이후 이직인 경우 : 1일 4만 3416원
- 2015년 이후 이직인 경우 : 1일 4만 3000원
- 하한액
-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 (6만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부정수급 조건 5가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 하였을 때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는 경우
- 이직사유,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업으로 간주 되니 신고해야 합니다.
- 한 달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실업 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아르바이트)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취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소득 발생 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당연히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부정하게 지급 받은 지급액의 2배를 추징,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조건 6가지
자의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밀려 퇴사하는 경우
-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2달 이상 휴업이 계속 되는 경우
-
회사 이전 or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따로 살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업무에 적응 할 수 없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3개월 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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