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연말정산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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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많이 간소화 되면서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개인연금저축계좌 등등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른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순서

📌 요약
  1.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금액을 줄인다. 
  2. 세금감면 및 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인다. 
  3. 잘 모르겠다 ➡ 연금저축계좌만들어서 400만원 입금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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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1년동안 받은 총 급여 즉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이미 많이 냈다면 다시 줘야 할 지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높게 잡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산출되는 세금도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금액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낮아 세율 또한 낮게 적용 됩니다. 세금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와 세액감면 및 공제 2가지를 통해 납부 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종류

근로소득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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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부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감면 및 공제 종류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감면-공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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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1년 최대 400만원을 입금하면 입금금액의 최대 15%를 환급해 줍니다. 약 60만원 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펀드 or ETF등에 투자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고 입금 만해도 환급이 가능하니 연금저축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가 된 최종 소득액을 아래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세율이 적용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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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될 세액이 결정되면 세액감면 및 공제금과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해야할 차감징수세액이 결정 됩니다. 


연말정산을 다시 정리하면.. 

내 소득을 공제 받아 최대한 작게 만들어 과세표준표에서 낮은 항목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 공제를 최대한 받아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이면 연말정산을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만 만들어 입금해도 6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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