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에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본 소상공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상액의 최저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10만원은 금액이 너무 작다고 재 검토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 한 분들은 아래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3분기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구간별 금액을 계산하여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영업 매출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은 대상업종별로 그 대상자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21년도 3분기의 영업 매출의 피해를 본 사람.
✅ 대상기간 :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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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인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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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신청일 : 10월 27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일 : 11월 3일~
-. 신청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
-.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함.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하면 되는데요.
✔ 온라인 신청 예외 적용 대상 유형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대표가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 대리인 본인계좌의 압류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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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파일로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였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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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