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보상 대상자였는데 제외된 분들이나 정산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재 산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의신청방법과 신청양식에 대해 자세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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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증빙서류와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 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심의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처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접수 한 날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을 통지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홈페이지
✅ 신청대상자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을 통해 보상금에 대해 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인데 확인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or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or 사업자
-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 or 사업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2가지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지급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합니다.
-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접수 완료
✅ 제출서류
신청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가 다르지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영업신고서
- 방역조치 윕나에 따른 처분 내역서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손실보상 대장 제외, 손실보상금 금액,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등 이의신청하는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or 온라인 문의를 통해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or 온라인 문의를 통해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 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이용
✅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인은 사업자정보(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의신청 유형(손실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 금액, 손실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손실보상금 환수)을 선택합니다.
이의 신청인은 사업자정보(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의신청 유형(손실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 금액, 손실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손실보상금 환수)을 선택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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