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확인보상 대상 제외된 사업자 이의신청방법 2가지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확인보상-이의신청방법

확인보상 대상자였는데 제외된 분들이나 정산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재 산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의신청방법과 신청양식에 대해 자세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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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증빙서류와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 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심의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처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접수 한 날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을 통지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홈페이지



신청대상자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을 통해 보상금에 대해 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인데 확인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2.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or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or 사업자

  4.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 or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2가지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5.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6. 지급

✔ 오프라인 신청방법
  1.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합니다. 
  2.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합니다. 
  3.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접수 완료 

제출서류

신청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가 다르지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영업신고서
  • 방역조치 윕나에 따른 처분 내역서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손실보상 대장 제외, 손실보상금 금액,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등 이의신청하는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or 온라인 문의를 통해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 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이용

제출서류-온라인-문의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인은 사업자정보(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의신청 유형(손실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 금액, 손실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손실보상금 환수)을 선택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이의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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