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적격자 유형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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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적격자 유형 TOP10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은 이제 필수 입니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냥 사기에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청약을 할 때 부적격자인지 확인을 잘해야 하는데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적인 청약 부적격자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기간 산정오류 3가지

주택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혼, 혼인,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혼인신고를 한 경우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유주택자 ➡ 무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2.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시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있는 형제, 자매들도 제외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누가 포함될까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되있어야만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님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제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미혼 자녀가 만30세 이상일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청약자와 동일 등본 등제

세대주 기준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땐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한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 합니다.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신청하면 부적격으로 처리 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 세대주를 변경 한다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or 청약과열지구
  • 세대주 : 가능
  • 세대원 : 불가능 



4. 주택소유 기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 합니다. 유주택자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다만, 주택을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엔 입주 가능일 기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청약이 가능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or 청약과열지구

  • 무주택자 : 가능
  • 유주택자 : 불가능 
  • 유주택자(주택 처분) : 가능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모집 공고일 기분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초과

기준 소득초과시 부적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꼭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7. 재당첨 제한 

청약은 당첨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은 지역 규제에 따라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 다르게 적용 되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최소 1년 ~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8. 특별공급 자격 미달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생애 딱 1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 특별공급 : 만 19세 미만 자녀 수 ➡ 3명 이상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부양부모 나이 ➡ 만 65세 이상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전에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다자녀 특공은 만 19세 미만 자녀수, 노부모부양 특공은 부양부모의 나이를 기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 해당지역, 기타지역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에 맞게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 되는데요. 
  • 1순위 해당지역 : 일정기간 이상 거주 한 사람
  • 1순위 기타지역 : 일정기간 이상 거주 하지 않은 사람


10. 해외 체류기간

해외 체류기간을 생각 못 하고 부적격처리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속으로 해외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 1순위 신청자격이 없어집니다. 

주택청약 부적격자 유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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