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3가지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소상공인-저금리-대출-신청방법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이렇게 3가지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각각 세부 내용을 통해 대출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상공인-저금리-대출

1)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 다음 내용을 확인 후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이여야 합니다. 

대출조건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21년 11월 24일부터 예상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모두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한데요.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 다음 내용을 확인 후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대출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대출조건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1천만원 지원이 가능 합니다. 또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개인 OR 법인 당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21년 11월 2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다음 내용을 확인 후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면 우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여야 합니다. 신용점수 확인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희망자금 경영위기업종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 합니다. 

대출조건

임차료 융자, 고용연계 융자와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가능 합니다.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 합니다. 
  • 대출한도 : 개인 OR 법인 당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는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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