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이의신청 방법

방역지원금-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은 1차부터 5차로 구분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or 소기업은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수별 대상자분들은 문자로 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확인지급,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일정을 본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매출감소 기준도 정리 하였으니 감소 여부가 애매 하신 분들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자

✔︎ 대상자

확인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는 2가지 케이스로 분류 됩니다. <증빙자료 학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가 발생 하였지만 1~5차 제외된 소상공인> 으로 구분 되는데요.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1차 ~ 5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로 포함 되었지만 증빙자료 학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의미 합니다. 몇 가지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2. 매출감소가 발생 하였지만 1~5차 제외된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이지만 1~5차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아직 구체적인 신청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22년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류를 간단하게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자

이의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분들은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체 입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2년 2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 5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모두 완료 되고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됩니다.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 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서류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 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 되는데요. 현장방문신청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3.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자금을 받았다면 매출감소 했다고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외의 경우네는 다음과 같이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으로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을 기준으로 아래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표>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기준

 

정리하면

1차 ~ 5차에 지원금을 받지 못 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님은 통보 받은 것을 기준으로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분들은 이의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이긴 하나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확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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