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요?

연말정산-연금저축-IRP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재테크 목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정산 공제 항목중에서 가장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 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에 자세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이란 ?

 
연말정산-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중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종합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나눠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에는 세액공제한도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 됩니다. 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4,000만원 이하 : 16.5%
  • 4,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3.2%
  • 1억원 초과 : 13.2%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66만원 ~ 40만원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즉, 직장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이 더 높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의 경우 세액공제한도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이 적용 됩니다. 
  • 5,500만원 이하 : 16.5%
  •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13.2%
  • 1억 2,000만원 초과 : 13.2%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IRP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연간 1,800만원입니다. 자영업, 일반근로자, 사학연금가입자, 공무원 연금 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 및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IRP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세액공제금액만 700만원까지로 달라집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 중이라면 IRP로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 최대 700만원 
  • 5,500만원 이하 : 16.5%
  •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13.2%
  • 1억 2,0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요약정리

연금저축, IRP 모두 세율 16.5%(5,500만원 이하)로 적용 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 IRP 세액공제한도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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