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최저 월급은 얼마?

2022년-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최저 월급은 얼마?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8월에 2022년 최저시급을 발표 했습니다. 9,1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요.


월급 받는 노동자입장에서는 좋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정을 조급도 헤아리질 않는다고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최저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저시급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 5.1%인 440원 올랐습니다. 2년 연속 3% 이상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5.1%  상대적으로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 해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증가율

연도별-최저시급-증가율


연도별 최저시급 증가율을 보면 2022년도는 많이 오른편이 아닌데요. 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5년 사이에 44%인상 되었으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전년도 대비 16.4%)
  • 2019년 8,350원 (전년도 대비 10.9%)
  • 2020년 8,590원 (전년도 대비 2.9%)
  • 2021년 8,720원 (전년도 대비 1.5%)
  • 2022년 9,160원 (전년도 대비 5.1%) 


최저월급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2022년 최저월급은 238만원이 됩니다.  2021년 대비 11만원 가량 높아진 금액 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 월급 : 238만원
  • 주휴수당 : 31만 8800원
  • 연차수당 : 9만 1600원
  • 퇴직금 : 15만9500원
  • 4대보험료 : 21만 7000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적용 월급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만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의 월급을 줘야 할까요? 

주 15시간 미만을 일한다고 가정 했을 때 시급 9,160원을 지급 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0,999원을 지급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
  2. 근무일로 계약한 날 결근하는 경우 (주 단위로 결산)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와 네이버에서 최저시급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간단하게 시급을 계산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는 더 상세한 내용까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시급을 9,160원으로 변경하여 주급 or 월급, 고정 근무시간, 선택 근무시간, 한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시근, 근무시간 기준으로 예상 주급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최저시급-계산기-네이버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보다 더 디테일 하게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최저시급-계산기-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방법

만약 최저임금제도를 보장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되는데요. 

아르바이트 할 때 꼭 내가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계산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도급 등의 과정으로 일을 했는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짐

3. 최저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한다거나 적당한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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