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기간 언제 인가요?

2022년-연말정산-기간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언제 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에 따라 추징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 혹은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대상

보통 연말정산은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과 지출을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장인들은 후 정산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1월에 받는 월급까지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

1. 다음년도 1월 ~ 2월

2022년 연말정산은 2022년 1월~2월 사이에 서류제출을 받고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빨리 하는 곳도 있고 조금 늦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오픈은 <1월 15일>입니다. 

2022년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가능 한 것은 아니니 본인 근무중인 회사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진행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기간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삭제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1월 15일 ~ 1월 19일> 자료삭제 기간동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출력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월 01일 ~ 2월 28일> 기간 동안 제출이 가능 합니다. 


5.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 01일 ~ 2월 28일>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확인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기간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전년도 귀속 근로자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연말정산 환급 기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징 또는 환급이 결정되면 국세청에 제출한 기간으로 30일 이내 이루어 집니다. 각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에 제출 서류는 언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 됩니다. 
  • 2월 제출 ➡ 3월 세금 추징 or 환급
  • 3월 제출 ➡ 4월 세금 추징 or 환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누락 항목

다음 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빠져있는 항목입니다. 따로 영수증이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꼭 빠짐없이 챙겨서 공제 받길 바랍니다. 
  1. 월세 세액공제
  2.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연말정산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찾아봤습니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중 상시 가능하고, 기한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2021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2년에 못 하였다면 2027년 2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출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필요 합니다. 두 자료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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