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선지급>방식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 하기로 발표 했다. 선지급된 금액은 나중에 후 정산을 통해 차감되는 방식이다.
자세한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상공인 지원정책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하기로 발표 했다.
📌 선지급 500만원이란 ?
정확히는 21년 4/4분기 250만원 + 22년 1/4분기 2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지급방식
✅ 대출 무이자 선지급 / 후정산
이번 손실보상의 지급방식은 선지급으로 조금 특이하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손실보상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대출은 무이자로 지급되니 이자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단, 나중에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은 연1% 초저금리가 적용 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손실보상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대출은 무이자로 지급되니 이자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단, 나중에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은 연1% 초저금리가 적용 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 지급액은?
지급액은 500만원 선지급한다.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각각 250만원 씩으로 총 500만원을 선지급 하기로 결정 하였다.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각각 250만원 씩으로 총 500만원을 선지급 하기로 결정 하였다.
지급대상
✅ 영업시간 제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된> 55만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급 일정
✅ 2월 설 연휴 시작 전
정부는 2월 설 연주 시작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빠르면 1월 말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 보았다. 세부 내용이 공지 되지 않아 자료가 부실하다. 추가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추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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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