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정부가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소상인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존에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소상인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상자에 포함된 소상공분들은 안내 문자 확인 후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방역지원금.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월 6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 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확인 입력
- 지급
4단계 절차로 신청이 진행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18시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아래 시간 별 지원금 입금 시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당일 12시 입금 : 00 ~ 10시까지 신청
2. 당일 15시 입금 : 10 ~ 13시까지 신청
3. 당일 17시 입금 : 13 ~ 15시까지 신청
4. 당일 20시 입금 : 15 ~ 18시까지 신청
18시 이후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일반 소상공
이번 2차 지급 방역지원금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만 해당되는데요.
정확히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면서 버팀목플러스 / 희망회복자금을 수급한 사업체가 대상 입니다.
미 지급 업체는 3차 지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차 지급은 1월 중 세부 내용이 발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면서 버팀목플러스 / 희망회복자금을 수급한 사업체가 대상 입니다.
미 지급 업체는 3차 지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차 지급은 1월 중 세부 내용이 발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업장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 유의사항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개별 증빙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의신청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상인 추가 방역대책
✅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인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인 희망대출플러스
추가 방역대책으로 연1% 저금리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대출기간을 갖으며, 1천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소상인 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폐업>, <재창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각자 놓여진 상황에 맞춰 컨설팅, 법률자문, 점포철거, 교육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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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