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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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정부가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소상인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상자에 포함된 소상공분들은 안내 문자 확인 후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방역지원금.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월 6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 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방역지원금-2차-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2. 본인인증
  3. 추가 정보 확인 입력
  4. 지급
4단계 절차로 신청이 진행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18시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아래 시간 별 지원금 입금 시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당일 12시 입금 : 00 ~ 10시까지 신청
2. 당일 15시 입금 : 10 ~ 13시까지 신청
3. 당일 17시 입금 : 13 ~ 15시까지 신청
4. 당일 20시 입금 : 15 ~ 18시까지 신청

18시 이후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지급-방역지원금-지급시기


 

신청대상

일반 소상공

이번 2차 지급 방역지원금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만 해당되는데요. 

정확히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면서 버팀목플러스 / 희망회복자금을 수급한 사업체가 대상 입니다. 

미 지급 업체는 3차 지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차 지급은 1월 중 세부 내용이 발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업장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 유의사항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개별 증빙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의신청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상인 추가 방역대책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인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인 희망대출플러스

추가 방역대책으로 연1% 저금리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대출기간을 갖으며, 1천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소상인 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폐업>, <재창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각자 놓여진 상황에 맞춰 컨설팅, 법률자문, 점포철거, 교육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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